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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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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검찰 합동 산재예방 일제점검 실시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55-239-6586 
담당자
변원수 
등록일
2009-05-08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지청장 심재동)은 이번 5월 한 달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내 30여개 사업장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검찰과 합동으로 안전보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안전관리 소홀로 산재가 많이 발생하였거나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업종별 평균 재해율을 초과하는 사업장 등이며, 검찰과 노동부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불시에 사업장 안전보건 전반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현장과 제조업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3대 다발재해(추락, 협착, 전도) 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점검 결과 법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법조치하고, 급박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중지 및 사용중지 하는 등 강력조치 할 계획이다.





  심재동 지청장은 “최근 경기침체를 빌미로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히 하여 각종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서 이번 검찰합동 점검을 계기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뿐 아니라 사업주의 법 준수 의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2008년에도 34개소를 점검하여 재해발생 위험을 방치한 8개사를 사법처리하고, 방호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크레인 등 6건을 사용중지하고, 기타 법위반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3천5백만원을 부과하고 84건을 시정 조치한 바 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