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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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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작성 배포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5-239-6527 
담당자
김무원 
등록일
2007-07-26 
노동부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여름철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인명 및 산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사업장에 배포하고 준수토록 하였다고 26일 밝혔다.
   ※ 폭염특보제 :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 일 때는 폭염주의보를, 일 최고기온 35℃ 이상일 때는 폭염경보 발령

  사업장 행동요령에 따르면, 폭염주의보 발령시 사업장은 △ 직원들이 자유복장으로 출근·근무하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 짧게 자주 가지도록 하는 한편, △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물(염분)을 섭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 폭염경보 시에는 △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 실시를 검토하고, △ 12~16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부는 폭염대비 행동요령 외에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열사업장(주물업·유리가공업)과 옥외사업장(건설ㆍ항만하역업) 등 폭염 취약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기술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즉, 사업장 지도·감독시 전기시설, 가스정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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