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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한-방글라데시 고용허가제 MOU 체결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55-239-6560 
담당자
최석현 
등록일
2007-06-04 
- 올해 말부터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의 합법적 취업길 열려 -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방글라데시 이프텍하르 아매드 조두리 (Iftekhar Ahmed Chowdhury) 해외근로자복지및해외취업부 장관은 4일 노동부에서 방글라데시 인력의 송출·도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기존 송출국가 10개국(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벡, 파키스탄, 중국, 캄보디아)외에 5개국(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 동티모르)을 송출국가로 신규로 추가 선정하였으며, 이번에 한-방글라데시 양국 노동장관이 MOU에 서명을 함으로써 방글라데시는 신규 5개국 중 첫 번째로 MOU를 체결한 국가가 되었다.

  이기권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은 “이번 MOU 체결로 국내 중소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한-방글라데시 양국간 협력관계도 앞으로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말했다.

  체결된 MOU에는 공공송출시스템 원칙에 따라 방글라데시 해외근로자복지및해외취업부 산하 국영기업인 BOESL(Bangladesh Overseas Employment and Se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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