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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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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일경제신문] 요양ㆍ취업 병행땐 부분 휴업급여 지급
담당부서
진해고용지원센터 
전화번호
055-547-6277~9 
담당자
최정민 
등록일
2007-06-01 







날짜: 2007/05/30  출처: 매일경제신문










앞으로 산재 근로자는 요양기간에 취업을 한 경우 부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산재 근로자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요양과 취업을 함께 할 경우에는 부분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비전투부대 부대장에 현역 장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 책임운영기관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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