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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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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한미FTA 협상대상에 산재보험 포함”((5월30일 매일노동뉴스 4면)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55-239-6566 
담당자
김상범 
등록일
2007-05-31 
5월 30일 매일노동뉴스 4면 “한미FTA 협상대상에 산재보험 포함” 제하의 기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내용]

산재보상보험이 한미FTA 협상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지난 25일 공개된 한미FTA 협정서 ‘제24장 최종결정 부속서III’에 금융서비스 보험부분에서 현재유보대상으로 산재보상보험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유보대상에 포함될 경우 현재 개방된 수준을 유지하되 추가로 외국인 사업진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상윤 기획국장은 …(중략)…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산재보험이 현재유보 대상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산재보험의 확대적용이나 보장성 강화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해명]


1. 동 유보로 산재보험의 확대적용이나 보장성 강화가 불가능하다는 데 대하여

협정문 24장 부속서Ⅲ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유보는 국경간 무역에 관한 것으로 국내에 주재하지 않는 보험회사로부터 구입한 산재 관련 보험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과 동등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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