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장애차별금지와 의무고용제의 양립 논쟁 본격화”
담당부서
마산고용지원센터 
전화번호
055-299-8219 
담당자
김민영 
등록일
2007-05-28 
 
- 29일, 장애인차별금지 법제와 의무고용제도 관계정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장애인 차별금지제도와 의무고용제도가 ‘기업에 대한 이중부담’이라는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 두 제도가 법 이론적으로 모순되지 않으며, 장애인 고용효과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조용만 건국대 법학과 교수는 오는 29일 열리는 「장애인차별금지 법제와 의무고용제도의 관계 정립을 위한 토론회」에 앞서 발표한 ‘장애인차별금지 법제와 의무고용제도 관계정립’이라는 발표주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교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의무고용제는 그 이념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양자의 병존은 법 이론적으로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두 제도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때 장애인 고용효과에 훨씬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또, 조 교수는 의무고용제도은 일반적인 차별 예외사유인 적극적 조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장애인 우대에 따른 비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른바 역차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