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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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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유급휴일에 해당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5-239-6527 
담당자
김무원 
등록일
2007-04-30 
- 근로자의 날 일하면 평일보다 150% 추가 지급해야 -

  5월 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이 제정된 1963년에는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이었으나, 1994년 법을 개정하여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면 사업장 규모,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휴무하더라도 사업주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등은 근무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사업주는 휴일에 대한 유급임금을 포함하여 평일근무보다 150% 더 지급해야 한다.
  ※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통상임금(100%) +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서의 통상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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