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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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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임금체불, 무료 법률서비스 받으세요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55-239-6527
- 담당자
- 김무원
- 등록일
- 2007-03-19
# “사장은 재산이 있으면서도 법대로 하라면서 밀린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신림동 이○○, 남 44세, 사례3)
# “소송을 하려해도 법 지식도 없고 돈도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고양시 행신동 강○○, 남 36세, 사례1)
○ 이와 같은 근로자들의 하소연이 사라지고 있다.
- 이는 체불근로자들이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 지난 한 해 동안 「체불임금 무료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한 근로자 수는 9만여명, 소송가액도 5천억원에 이른다.
-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 2005년 하반기(7월~12월, 6개월간)에는 월평균 이용자수가 2,895명 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581명으로 2.6배나 크게 증가 하였다.
○ 『무료법률구조제도』는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민사소송, 가압류․가처분 등 일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해주는 제도이다.
- 근로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위해 지난 ‘05년 7월에 도입되었다.
○ 한편, 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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