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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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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아휴직 분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배우자 출산휴가제 등 남여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5-239-6527 
담당자
김무원 
등록일
2007-03-14 
 
□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이 현재 1세에서 3세까지 늘어나는 등 육아휴직 사용이 더욱 쉬워진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일명 시간제 육아휴직)가 도입된다.
 ○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3.13일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 법률 개정은 법제명을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직장․가정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으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육아휴직 활용의 폭을 확대
 ○ 현재 육아휴직은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분할사용이 불가능한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영국, 스웨덴 등 외국의 경우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공무원의 경우에도 분할하여 사용 가능
 ○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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