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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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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 강제퇴거대상 외국인근로자 체불임금조기청산 노력키로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5-239-6527 
담당자
김무원 
등록일
2007-03-13 
 
○ 출입국관리사무소․보호소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강제퇴거대상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조기 청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 노동부는 정부기관에서 보호외국인을 상담․조사하는 과정에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관련 고충이 확인될 경우 고충 사항을 신속히 처리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협조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 노동부는 先조치 後통보 원칙에 따라 불법체류외국인의 노동관계법 고충사건을 조사할 시 체불임금청산 등 고충처리가 완료된 후 출입국사무소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 또한, 출국전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부득이 청산전에 출국하는 경우 On-line송금이 가능하도록 계좌번호를 반드시 확보한 후 사건을 종료하고 있다.
  - 아울러 장기 보호외국인이 많은 화성․청주보호소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확인된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진정서를 제출받아 조사하는 등의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 보호외국인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