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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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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르바이트생 고용 사업장 2/3가 노동법 위반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5-239-6527 
담당자
김무원 
등록일
2007-03-09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 다수가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부는 지난 1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는 겨울방학 기간동안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아르바이트생을 다수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671개소를 점검한 결과, 점검사업장의 68.7%인 461개 사업장에서 89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모두 시정조치 하였다고 9일 밝혔다.
○ 주요 법 위반 내용은 △근로조건 미명시 329건(36.7%)가 가장 많고,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220건(24.6%), △최저임금 위반 79건(8.8%), △야간근로금지 위반 77건(8.6%), △근로시간 위반 37건(4.1%), △임금체불 36건(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법 위반 내역 >





구분



근로조건
미명시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최저임금
위반

야간근로
금지위반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

기타


건수(건)

896

329

220

79

77

37

36

118


비율(%)

100

36.7

24.6

8.8

8.6

4.1

4.0

13.2
○ 한편, 법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