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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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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 화상환자 피부치료 산재보험 지원 확대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5-239-6527 
담당자
김무원 
등록일
2007-03-06 
 
○ 3월부터 산재 화상환자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배양피부나 체취한 피부를 이식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의 지원을 받게 된다.
○ 노동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안」을 산재보험심의위원회에서 의결,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같이 화상환자의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은 종전에 인공피부에 대해서만 산재보험에서 지원하여 화상의 범위와 정도가 심해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배양 또는 체취피부가 필요한 중증 화상환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지난해 산재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비율을 조사한 결과, 화상환자는 22.6%, 기타 일반환자는 9.2%로 나타났다.
○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개정으로 산재화상환자의 본인부담율이 크게 경감되어 이들이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또한, 산재환자가 일반병실(6인실)이 아닌 상급병실(1~5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산재보험에서 지원하는 보험급여의 범위도 확대된다.
  - 종전에는 최초·전원요양과 관련하여 초진일 경우에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