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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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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 모든 사무실 공기 질 높이도록 규칙개정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5-239-6527 
담당자
김무원 
등록일
2007-02-06 
 
○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무실내 공기의 질이 한층 쾌적해 진다.
○ 노동부는 6일 사무실내 공기오염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사무실에 공기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 내용에 따르면 사업주는 모든 사무실에 대해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내 공기오염의 방지조치를 하고 ▲실외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기 질을 측정․평가 하여야 하는 등 사무실내 공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 그 동안에는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정화설비를 갖춘 사무실에만 한정하여 사무실 공기를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관련 규정개정으로 모든 사무실에 확대하게 되었다.
○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5일부터 이와는 별도로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석면 등 9종의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기준 및 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 이 지침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업무시간 동안 150 ㎍/㎥ 이하, 일산화탄소는 10 ppm 이하, 이산화탄소는 1,000 ppm 이하, 석면은 0.01 개/cc 이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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