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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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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 설 대비『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실시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5-239-6527 
담당자
김무원 
등록일
2007-01-29 
 
# 광주직할시에서 계량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G사의 대표 K모씨는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법인카드로 가족들의 경비를 지출하는 등 부실한 경영으로 회사가 도산, 1억 1천 6백여만원의 근로자 임금․퇴직금 등이 체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자와의 위장이혼 등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 체불청산 의지를 보이지 않아 지난달 24일 구속되었고,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였다.
○ 설을 맞아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 노동부는 29일부터 설 전일인 다음달 17일 까지 20일간을『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임금체불예방과 청산지도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는 등『설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관서에 시달 하였다고 29일 밝혔다.
○ 보호대책 내용에 따르면 노동부는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주고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대부해 주는 등 생계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 또한, 사업주가 도피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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