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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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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개선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5-239-6527 
담당자
김무원 
등록일
2007-01-12 
 
○ 올 3월부터 건설공사 현장의『유해․위험방지계획서』작성 방법이 추락, 낙하․비래, 붕괴 등 재해요인별 작성에서 가설공사, 굴착공사, 구조물공사 등 공사진행 순서별 작성으로 바뀐다.
  -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방법도 건설공사 모든 공종에 대하여 일괄 제출하는 한 가지 방식에서 공종별 진행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을 추가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높이 31미터 이상의 건축물, 터널, 교량 등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시행 전에 재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아내 그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이를 제출받아 심사를 하고 계획서대로의 시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 현행 작성방법은 공사 진행에 따른 재해 위험요소와 개선대책을 적시에 제시하지 못해 건설재해를 예방하는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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