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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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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의견진술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안산지청 > 노동기준조사2과 
전화번호
031-412-1931 
담당자
박선애 
등록일
2026-02-02 
【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공고 제2026-6호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의견진술 공시송달 공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대한의견진술 안내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송달 제목 : 건설근로자공제회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의견진술의 공시송달
□ 대 상 : 주식회사현진종합건설(134911-0******)
□ 공고 기간 : 2026. 1. 30.(금) ~ 2026. 2. 13.(금) (14일간)
□ 송달 내용 :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처분의 사전통지가 공고 대상자에게 도달하고 지정된 기일까지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건설근로자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별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결정함.
□ 문의 사항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50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6층노동기준조사3과(담당: 우도경, 031-931-2833

2026. 1. 30.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