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서울동부지청 > 근로개선지도1과 
전화번호
02-2142-8838 
담당자
남보라 
등록일
2024-04-16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번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고 제2024-52호
2, 건명:건설근로자 공제부금 미납사업장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2024. 4. 16.~2024. 4. 30. (15일간)
4. 공고대상: (주)청룡산업개발 * 붙임참조
5. 의견제출안내: 공고 기간 내 직접 방문(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또는 팩스(0508-8230-0519) 제출
  * 담당자: 대구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감독관 박수정(053-605-9105)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