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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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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안산지청]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창원지청 > 창원고용센터
- 전화번호
- 055-239-0919
- 담당자
- 이강수
- 등록일
- 2024-04-11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1. 건 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제5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붙임 참고)
4. 공고기간: 2024.4.11. ~ 2024.4.26.(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시흥고용센터 취업지원팀 김미담(Tel. 031-496-190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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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제2024-51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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