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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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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주 교육 실시 안내
등록일
2026-09-1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세림 
전화번호
055-239-0974 
붙임과 같이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사업주 교육을 실시합니다. 

가. 일시·장소 : ‘26.10월~12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교육장 등 활용

나. 대상 :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다. 교육신청 방법 :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외국인고용지원 안내 내선번호 4번) 지부·지사로 방문·우편·팩스 접수

마. 기타 : 주차장 협소 대중교통 권장 (주차 50대 가능).  끝.
첨부
  • 첨부파일 ★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주 교육 홍보 포스터.jp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