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주 교육 실시 안내
- 등록일
- 2026-09-16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세림
- 전화번호
- 055-239-0974
붙임과 같이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사업주 교육을 실시합니다.
가. 일시·장소 : ‘26.10월~12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교육장 등 활용
나. 대상 :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다. 교육신청 방법 :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외국인고용지원 안내 내선번호 4번) 지부·지사로 방문·우편·팩스 접수
마. 기타 : 주차장 협소 대중교통 권장 (주차 50대 가능). 끝.
가. 일시·장소 : ‘26.10월~12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교육장 등 활용
나. 대상 :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다. 교육신청 방법 :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외국인고용지원 안내 내선번호 4번) 지부·지사로 방문·우편·팩스 접수
마. 기타 : 주차장 협소 대중교통 권장 (주차 50대 가능). 끝.
★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주 교육 홍보 포스터.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