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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 운영 안내
등록일
2026-06-1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세림 
전화번호
055-239-0974 
1. 국내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등 현장 위험사례를 파악하고 상시적인 노동권익 보호체계를 추구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를 새롭게 운영고자 합니다.

2. 이에, 2026년 '외국인 인권리더' 운영계획 모집 공고 및 관련 포스터를 시달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6.6.16.(화) 09:00 ~ 26.6.30.(화) 18:00
○ 활동기간 및 내용 : 선정 후부터 1년(2027년 6월 말 종료 예정)간 외국인 권익침해 예방 및 인권 보호 활동
○ 신청자격 : 국내에서 현재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중, 국내 사업장에서 통산 근무한 이력이 2년 이상인 자로, 모국어와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한자(우대사항은 붙임 참조)

기타 결격사유, 주요 선정혜택,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