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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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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알림
- 등록일
- 2025-07-1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조경래
- 전화번호
- 055-239-6595
1. 관련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 우리 부에서는 매년 혹서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알림 공문을 통해 안내하였으나, 금년도 2월에 혹서기 관련 품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사용기간 : 현장여건에 따라 적절한 시기)
가. 법·영·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장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분말형태의 이온음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71조 적용)
바. 온열·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 휴게시설 설치·해체·임대비용 및
냉·난방기기의 임대비용
-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 시설(구매·설치 및 해체비용), 컨테이너(임대비용)
※ 그 외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 아이스조끼, 쿨토시, 간이휴게실에 비치하는 의자 등 품목은
고시 제7조제1항제9호에따라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끝.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 우리 부에서는 매년 혹서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알림 공문을 통해 안내하였으나, 금년도 2월에 혹서기 관련 품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사용기간 : 현장여건에 따라 적절한 시기)
가. 법·영·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장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분말형태의 이온음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71조 적용)
바. 온열·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 휴게시설 설치·해체·임대비용 및
냉·난방기기의 임대비용
-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 시설(구매·설치 및 해체비용), 컨테이너(임대비용)
※ 그 외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 아이스조끼, 쿨토시, 간이휴게실에 비치하는 의자 등 품목은
고시 제7조제1항제9호에따라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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