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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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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5년도 5월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안내
- 등록일
- 2025-04-23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백승빈
- 전화번호
- 055-239-0905
25년도 5월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안내
1. 부처형(고용노동부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년도말 기준 사업실적 및 지정요건 현황 등을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매년 5월 말까지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보고서 제출을 위해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작성 매뉴얼에 따라 금번('25.5월) 사업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2024년 12월 말 기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제출기한: 2025년 5월 31일(토)까지
- 제출방법: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상의 온라인 사업보고서 작성 및 조회 기능 이용 제출
3. 사업보고서 제출기한(2025.5.31.(토)) 내 미제출시 「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업무 지침」에따라 지정 취소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부처형(고용노동부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년도말 기준 사업실적 및 지정요건 현황 등을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매년 5월 말까지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보고서 제출을 위해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작성 매뉴얼에 따라 금번('25.5월) 사업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2024년 12월 말 기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제출기한: 2025년 5월 31일(토)까지
- 제출방법: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상의 온라인 사업보고서 작성 및 조회 기능 이용 제출
3. 사업보고서 제출기한(2025.5.31.(토)) 내 미제출시 「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업무 지침」에따라 지정 취소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