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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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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5년도 4월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및 자율경영공시제도 안내 및 참여요청
- 등록일
- 2025-03-24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백승빈
- 전화번호
- 055-239-0905
○25년도 4월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안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은 매년 4월말, 10월말 기준 사업실적 및 주요 인증기준 현황을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보고서 제출을 위해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붙임2)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홈페이지에 게 시하오니, 작성 매뉴얼(붙임2)에 따라 금번('25.4월) 사업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2024년 12월 말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07년 1차 인증기업~'24년 3차 인증 사회적기업)
- 제출기한: 2025년 4월 30(수)까지
- 제출방법: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상의 온라인 사업보고서 작성 및 조회 기능 이용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2025. 4. 30.(목)) 내 미제출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도 자율경영공시제도 안내 및 참여 요청
- 한국 사회적기업 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055-338-276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은 매년 4월말, 10월말 기준 사업실적 및 주요 인증기준 현황을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보고서 제출을 위해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붙임2)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홈페이지에 게 시하오니, 작성 매뉴얼(붙임2)에 따라 금번('25.4월) 사업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2024년 12월 말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07년 1차 인증기업~'24년 3차 인증 사회적기업)
- 제출기한: 2025년 4월 30(수)까지
- 제출방법: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상의 온라인 사업보고서 작성 및 조회 기능 이용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2025. 4. 30.(목)) 내 미제출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도 자율경영공시제도 안내 및 참여 요청
- 한국 사회적기업 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055-338-2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