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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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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 따른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제출 안내
등록일
2025-03-0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조진완 
전화번호
055-239-6596 
ㅇ 제조업 및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를 '25. 4. 30.(수)까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 민원신청 - 산업안전분야 민원신청 - 검색란에 "원하청" 입력 -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우측 '신청'클릭 - 로그인 후 (엑셀)파일 업로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