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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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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참여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5-02-10
- 담당부서
- 근로문화개선지원과
- 담당자
- 정지은
- 전화번호
- 055-239-6518
안녕하세요. 창원지청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 참여 신청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첨부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사업장 자율적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
* 서비스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담
○ (사업기간) '25. 2월~10. 15.
○ (주요 점검내용)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퇴직금 지급, 최저임금 준수,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 10개 항목
○ (신청대상) 상시 근로자 5인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신청기간) '25. 2월~7월
* 지원사업 추진율, 대상 사업장 확정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접수처) 첨부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창원지청 근로문화개선지원과)로 제출
○ (문의처) 근로문화개선지원과 근로감독관 정지은(055-239-6518)
고용노동부는 매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 참여 신청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첨부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사업장 자율적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
* 서비스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담
○ (사업기간) '25. 2월~10. 15.
○ (주요 점검내용)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퇴직금 지급, 최저임금 준수,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 10개 항목
○ (신청대상) 상시 근로자 5인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신청기간) '25. 2월~7월
* 지원사업 추진율, 대상 사업장 확정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접수처) 첨부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창원지청 근로문화개선지원과)로 제출
○ (문의처) 근로문화개선지원과 근로감독관 정지은(055-239-651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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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참여 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지청홈페이지 공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