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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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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치전건강진단 제도 개정사항 안내
등록일
2024-12-2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양인 
전화번호
055-239-6584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및 제135조(특수건강진단)
2.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으로 배치전건강진단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사업장에서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① 실시 인정기간 합리화(배치일 '24.12.29.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3조)
 -개정 전 6개월 → 개정 후 12개월
 -대상 유해인자 7종을 제외한 174종에 대해 적용
* 7종: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② 결과의 보고(신설, 시행일 '25.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결과 보고 의무 신설

③ 지정한계 인원 추가(시행일 '25.1.1.)
 -개정 전 1만명 → 개정 후 1만3천명


<2025.03.14. 개정사항 관련 4차 안내>
 ○ 배치전건강진단 결과 보고와 관련, 전산시스템(K2B) 전송 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배치전건강진단 결과 보고시 전산시스템(K2B) 전송 방법
 ○ (기존) '진단일'이 '입사일' 이후로 입력한 경우에만 전송 가능
  * '진단일'이 '입사일'을 앞서더라도 전송 가능('25.4.30.까지 계도 기간 부여)
 ○ (변경) '입사일'을 '진단일' 이후로 입력한 경우에도 전송 가능
  * 기존에 부여한 계도 기간('25.4.30.까지)은 '삭제'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