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4년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참여 신청 안내
등록일
2024-03-18 
담당부서
근로문화개선지원과 
담당자
이재영 
전화번호
055-239-6516 
'24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사업장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붙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
  *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자율점검 지원 서비스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담 
 ○(사업기간) 2024.3월 ~ 10월
 ○(점검내용)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ㆍ퇴직금 지급, 최저임금 준수,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 10개 항목

□ 신청대상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신청기간
 ○2024.3월 ~ 9월
  * 신청 사업장의 지원 여부는 지원사업 추진율, 대상 사업장 확정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접수처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신청서(첨부양식)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업 담당 부서로 제출

□ 신청 사업장 인센티브
 - 신청 사업장 중 법 위반이 없거나 법 위반을 개선한 사업장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5조)
 ○일터혁신 지원사업 선정 우대

□ 문의처
 ○창원고용노동지청 근로문화개선지원과 이재영 근로감독관(055-239-6516)
첨부
  • 첨부파일 '24년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참여신청 안내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