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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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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적용 확대 안내
등록일
2023-08-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문희 
전화번호
055-239-6582 
2023.8.18.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50인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에 대한 자세항 사항은 휴게시설 해설가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안내문 .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_최종.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