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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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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3년 3분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제도 안내
- 등록일
- 2023-07-18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전경준
- 전화번호
- 055-239-0975
숙련기능 외국인력 체류자격전환(E-7-4)과 관련하여 우리부 추천 사업장 신청 요건 및 절차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도 개요]
4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장기체류(E-7-4) 비자
전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소득, 자격증, 연령, 한국어 능력(이상 기본항목), 자산, 경력, 추천(선택항목) 등의 요건을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신청 절차]
ㅇ 신청 기간: '23. 7. 24.(월)∼7. 28.(금)
ㅇ 접수처 및 제출서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①신청서[붙임1], ②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및 ③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선정 절차]
신청사업장에 선정 결과 통보(8.7.) → 고용부 발급 추천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신청(8.7~,수시-선착순, 점수제 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 점수제 최저기준 충족 외국인을 전환대상자로 확정·통보(법무부)
※붙임을 첨부하오니, 희망하는 사업주께서는 첨부파일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개요]
4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장기체류(E-7-4) 비자
전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소득, 자격증, 연령, 한국어 능력(이상 기본항목), 자산, 경력, 추천(선택항목) 등의 요건을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신청 절차]
ㅇ 신청 기간: '23. 7. 24.(월)∼7. 28.(금)
ㅇ 접수처 및 제출서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①신청서[붙임1], ②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및 ③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선정 절차]
신청사업장에 선정 결과 통보(8.7.) → 고용부 발급 추천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신청(8.7~,수시-선착순, 점수제 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 점수제 최저기준 충족 외국인을 전환대상자로 확정·통보(법무부)
※붙임을 첨부하오니, 희망하는 사업주께서는 첨부파일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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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3분기+숙련기능인력+체류자격+전환+제도+안내문(최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