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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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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 제외 종료 안내
등록일
2023-06-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창용 
전화번호
055-239-658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3.6.1.부터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경계로 하향하고,
방역조치를 조기에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11.4.)의 "건강진단 시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제외" 지침은
'23.6.30. 기준으로 종료하고, '23.7.1.부터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의 폐기능검사, 치아부식증검사는 예외없이 실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종료안내]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붙임_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종료안내(23.5.30.).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