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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수급자격인정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등록일
2023-06-01 
담당부서
마산고용센터 
담당자
이성길 
전화번호
055259157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9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 6. 1 ~ 2023. 6. 15(15일간)
5. 기타 사항은 마산고용센터  이성길 (☎ 055-259-15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