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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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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 지원제도 안내
- 등록일
- 2023-02-20
- 담당부서
- 근로문화개선지원과
- 담당자
- 윤선영
- 전화번호
- 055-239-6513
○ 고용노동부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1회를 초과한 교육에 대해 지원, 10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횟수 제한없음
〈무료강사 지원제도 이용방법〉
(사업장) 무료강사 지원 신청 → (지방관서) 무료강사 지정 통보 → (무료강사)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후 지방관서에 결과보고 및 비용청구 → (지방관서) 비용지급
○ 무료강사를 지원받고자 원하는 사업장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근로문화개선지원과 담당자에게(붙임 신청서 참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간: 2023년 예산 소진 시 까지)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근로문화개선지원과 조희창 감독관(☎ 055-239-65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1회를 초과한 교육에 대해 지원, 10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횟수 제한없음
〈무료강사 지원제도 이용방법〉
(사업장) 무료강사 지원 신청 → (지방관서) 무료강사 지정 통보 → (무료강사)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후 지방관서에 결과보고 및 비용청구 → (지방관서) 비용지급
○ 무료강사를 지원받고자 원하는 사업장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근로문화개선지원과 담당자에게(붙임 신청서 참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간: 2023년 예산 소진 시 까지)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근로문화개선지원과 조희창 감독관(☎ 055-239-65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