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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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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3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 통보
- 등록일
- 2023-01-3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전경준
- 전화번호
- 055-239-0975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을 결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외국인 고용사업주분들 께서는 2/4분기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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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 결정 공고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