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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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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 통보
등록일
2023-01-3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전경준 
전화번호
055-239-0975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을 결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외국인 고용사업주분들 께서는  2/4분기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3년도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 결정 공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