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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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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변경 내용 안내('22.10.31자)
등록일
2022-11-02 
담당부서
근로문화개선지원과 
담당자
고성은 
전화번호
055-239-6517 
22.10.31.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변경 내용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변경 내용>
1)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연간 활용기간 확대(90일->180일)
2) 연간 총 활용 기간(90일) 산정 시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할수 있도록 인가기간 변경절차 마련
3) 사후 신청기한 개선(특별연장근로 종료 후 1주이내)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