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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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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변경 내용 안내('22.10.31자)
- 등록일
- 2022-11-02
- 담당부서
- 근로문화개선지원과
- 담당자
- 고성은
- 전화번호
- 055-239-6517
22.10.31.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변경 내용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변경 내용>
1)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연간 활용기간 확대(90일->180일)
2) 연간 총 활용 기간(90일) 산정 시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할수 있도록 인가기간 변경절차 마련
3) 사후 신청기한 개선(특별연장근로 종료 후 1주이내)
<주요변경 내용>
1)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연간 활용기간 확대(90일->180일)
2) 연간 총 활용 기간(90일) 산정 시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할수 있도록 인가기간 변경절차 마련
3) 사후 신청기한 개선(특별연장근로 종료 후 1주이내)
첨부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변경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