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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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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제조업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 한시적 확대 안내
- 등록일
- 2022-10-21
- 담당부서
- 근로문화개선지원과
- 담당자
- 고성은
- 전화번호
- 055-239-6517
특별연장근로 제3호 및 제4호 사유의 1년간 활용가능한 기간 90일을
제조업종(조선업 포함)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기존90일에서 90일 추가 허용하여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 (인가기간) 기존90일+90일 추가 허용
- (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에 따른 제조업 사업장
- (인가요건) 인가요건 90일 초과 시 기존 개별 근로자 동의 및 건강보호조치 계획에 더하여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인력채용 설비 확충 등 "향후 근로시간 단축 대책안"함께 제출
- (적용기간) 원칙적으로 '22.10.19부터~'22.12.31까지이나 인력수급 및 상생협력 실천 협약 체결 현황 등 고려하여
연장가능
붙임 공문을 참조하여 대상사업장은 활용바랍니다.
제조업종(조선업 포함)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기존90일에서 90일 추가 허용하여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 (인가기간) 기존90일+90일 추가 허용
- (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에 따른 제조업 사업장
- (인가요건) 인가요건 90일 초과 시 기존 개별 근로자 동의 및 건강보호조치 계획에 더하여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인력채용 설비 확충 등 "향후 근로시간 단축 대책안"함께 제출
- (적용기간) 원칙적으로 '22.10.19부터~'22.12.31까지이나 인력수급 및 상생협력 실천 협약 체결 현황 등 고려하여
연장가능
붙임 공문을 참조하여 대상사업장은 활용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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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 한시적 확대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