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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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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차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실시
등록일
2022-08-2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황신우 
전화번호
055-239-6533 
1. 우리 지청에서는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22년 현장 예방 점검」을 실시합니다.
 
 가. 점검 목적: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점검을 통해 취약계층 근로조건 보호 강화

 나. 점검 내용: 4대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 여부
   * 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지급, ④임금체불 예방

 다. 점검 일정: 매 분기 마지막 달 넷째 주(연중 4회 실시)
   * 3분기 점검 일정: 2022.9.19.~9.23.(홍보 일정: 8.29.~9.8.)

 라. 점검 방식: 소규모 사업장임을 감안하여 충분한 사전계도(동영상 교육+자가진단) 후 현장점검 실시
 
2.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현장 예방 점검 실시 전 하단의 동영상 링크나 홈페이지 메인화면 배너를 클릭하여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활용하여 위반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동영상 링크: https://youtu.be/JZj-YcJmAcA

3. 아울러 우리 지청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3주간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22.8.22.~9.8.) 운영 등 「체불예방 및 청산 대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경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우선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석 대비 체불 예방 상담 문의: 055-239-6500)
첨부
  • 첨부파일 ★(현장 예방점검의 날) 자가진단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2년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