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 2022-06-24
- 담당부서
- 창원고용센터
- 담당자
- 장새롬
- 전화번호
- 055-239-0966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건 명: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붙임파일 참고)
-사업장명(대표자명): 유한회사 나드리투어(박○식)
-사업장관리번호: 324-86-012**-0
-서류의 명칭: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회수사유: 감원방지 의무기간 미준수
-송달불능사유: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3회)
-지원금액: 1,707,180원
-회수금액: 1,707,180원
-주소: 전남 목포시 수문로 이하생략
4. 공고기간: 2022.06.22. ~ 2022.07.06.(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서하은(Tel. 061-280-058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붙임파일 참고)
-사업장명(대표자명): 유한회사 나드리투어(박○식)
-사업장관리번호: 324-86-012**-0
-서류의 명칭: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회수사유: 감원방지 의무기간 미준수
-송달불능사유: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3회)
-지원금액: 1,707,180원
-회수금액: 1,707,180원
-주소: 전남 목포시 수문로 이하생략
4. 공고기간: 2022.06.22. ~ 2022.07.06.(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서하은(Tel. 061-280-058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