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제도」안내(+16개국 번역본)
- 등록일
- 2022-05-16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혜령
- 전화번호
- 055-239-0973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받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제도」안내문(+16개국 번역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고용허가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1등급→2등급, 4.25.)에 따라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는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22.4.25.~, 4주)"까지 지급되며, 격리 권고로 전환되는 "안착기"부터는 중단됨(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2.4.15.)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1등급→2등급, 4.25.)에 따라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는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22.4.25.~, 4주)"까지 지급되며, 격리 권고로 전환되는 "안착기"부터는 중단됨(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