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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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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개정(9판) 안내
등록일
2022-05-0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창용 
전화번호
055-239-658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수칙 조정에 따라,
개정된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9판)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교육) 유예된 직무교육 이수기간 및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가능 일자 명확화
     - 직무교육 대상자의 교육 시작일자가 ‘22.6.30. 이전이라면 교육 종료일자가 ’22.7.1. 이후라도 
       직무교육 유예기간 내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실시간 화상교육의 경우 교육 시작일자가 ‘22.6.30. 이전인 과정까지 허용
  ○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조정된 방역 수칙 적용
     - 행사, 집회 모임 인원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교육 시 인원 제한기준 해제
     - 잠정 중단된 방역패스, 출입명부 관련 수칙 삭제
     -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22.4.29., 제6판),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서(‘22.4.29., 제5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코로나 예방 자율 점검표(붙임1)
       항목 완화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붙임2) 관련 주요 내용 수정
     - 교육기관 내 확진자 발생 시 “사업장 내 확진자, 접촉자 조사, 관리 기준(붙임3)”에 준하여 관리
     -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환기 및 냉,난방기 사용 수칙 추가, 여름철 올바른 환기방법 카드 뉴스 첨부
 
첨부
  •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9판).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