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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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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청] 본사 주관 소속 사업장 자체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협조(점검계획 및 결과 제출)
등록일
2022-04-2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동훈 
전화번호
055-239-6591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따라 전반적인 사망사고는 감소 추세이나,
50인 이상 제조업 사망사고가 크게 증가하는 등 상당 수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서류·형식상 구축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관내 고위험 사업장을 보유 하고 있는 기업(본사)에 대하여 자체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을 실시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시어 우리지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 첨부 참조)

1. 대상: 관내 고위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본사) - 총 79개사 
      *해당 사업장은 개별 우편 및 유선 연락 예정임

2. 제출사항 및 기한
  가. 본사 주도 자체점검 계획: 4월 29일(금) 까지  *첨부 2참조
  나. 점검결과 및 개선대책: 5월23일(월) 까지  *첨부 3참조
   
첨부
  • 첨부파일 요청 공문.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1. 자체점검 가이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 본사 주도 자체점검 계획 제출 양식.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3. 본사 주도 자체점검 개선대책 제출 양식.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4.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5.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꼭 해야 할 일.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