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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
등록일
2022-04-0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창용 
전화번호
055-239-6581 
중대본은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이 최근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적 방역완화로 인한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점진적 완화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
□ 운영시간 제한
   ㅇ (현행) 23시 운영시간 → (변경) 24시 운영시간 제한
       - 대상시설 13종: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카지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사적모임 제한
    ㅇ (현행) 9인 이상 금지 → (변경) 11인 이상 금지

※ 그 외 방역조치는 현행 유지

가. 적용기간: 2022.4.4.(월) 0시 ~ 2022.4.17.(일) 24시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 도
다. 경과규정: 2022.4.4. 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18(월) 05시까지 적용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 30종, 콜센터, 물류센터, 종교시설 등)
2) 모임·행사 (전국 11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3) 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
4) 국공립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5) 사회복지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6) 사업장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적극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7) 학교 등교 등 학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교육부 안내에 따름

붙임1. 전국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