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2. 4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및 백신 추가접종(3차)완료 사업장 지원 안내
- 등록일
- 2022-03-3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혜령
- 전화번호
- 055-239-0973
2022년 4월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아래 일정 및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를 EPS(www.eps.go.kr) 또는 팩스(0508-8230-0426)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서 접수전 워크넷 구인노력 14일 이상(농축산업,어업은 7일이상)]
□ 2022년 4월 신규 외국인력 접수 일정
- 접수:'22.4.1(금)~'22.4.15(금)
- 발표: '22.4.29(금) 14:00 및 16:00(SMS 및 EPS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발급: '22.5.2(월)~'22.5.4(수)【농축산업, 어업, 건설업,서비스업】
'22.5.6(금)~'22.5.11(수)【제조업】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장 전경 및 현장의 시각자료(사진) 제출 필수
※ 기숙사 제공 사업장-> 외국인기숙사시설표, 시각자료, 건축물대장(시설 유형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모두 제출, 미제출 시 점수제 감점
※ 홈페이지(http://www.eps.go.kr) - 공지사항 참조
□ 발급요건
- 내국인 구인 전 2개월 이내 내국인 감원(고용조정) 및 임금체불사실 없을 것
- 고용·산재보험 가입, 외국인전용보험(사업주의무(출국만기 및 임금체불보증보험),
근로자의무(귀국비용 및 상해보험))미가입이나 연체가 없을것
※ 고용허가서 발급 후 6개월 이내 내국인(생산직) 고용조정 시 최초 1년간 고용제한
<외국인근로자(E-9/H-2)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3차) 완료 사업장 지원 안내>
○ 4월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사업장 중 가점 부여 사업장
- 지원내용: 신규 점수제 2점 가점+ 방역점검(4~6월) 제외+방역물품 지원(4월~)
- 신청방법: 신규 고용허가 신청 시(4.1~4.15)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제외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 4월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발급 미신청 사업장
- 지원내용: 방역점검(4~6월) 제외+방역물품 지원(4월~)
- 신청방법: '(붙임2)외국인근로자 백신 추가접종(3차) 완료 신고서'+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제외 관련 증빙자료를
창원지청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 팩스(0508-8230-0426)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붙임1)4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사업주 안내문' 참고 바랍니다.
□ 2022년 4월 신규 외국인력 접수 일정
- 접수:'22.4.1(금)~'22.4.15(금)
- 발표: '22.4.29(금) 14:00 및 16:00(SMS 및 EPS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발급: '22.5.2(월)~'22.5.4(수)【농축산업, 어업, 건설업,서비스업】
'22.5.6(금)~'22.5.11(수)【제조업】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장 전경 및 현장의 시각자료(사진) 제출 필수
※ 기숙사 제공 사업장-> 외국인기숙사시설표, 시각자료, 건축물대장(시설 유형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모두 제출, 미제출 시 점수제 감점
※ 홈페이지(http://www.eps.go.kr) - 공지사항 참조
□ 발급요건
- 내국인 구인 전 2개월 이내 내국인 감원(고용조정) 및 임금체불사실 없을 것
- 고용·산재보험 가입, 외국인전용보험(사업주의무(출국만기 및 임금체불보증보험),
근로자의무(귀국비용 및 상해보험))미가입이나 연체가 없을것
※ 고용허가서 발급 후 6개월 이내 내국인(생산직) 고용조정 시 최초 1년간 고용제한
<외국인근로자(E-9/H-2)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3차) 완료 사업장 지원 안내>
○ 4월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사업장 중 가점 부여 사업장
- 지원내용: 신규 점수제 2점 가점+ 방역점검(4~6월) 제외+방역물품 지원(4월~)
- 신청방법: 신규 고용허가 신청 시(4.1~4.15)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제외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 4월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발급 미신청 사업장
- 지원내용: 방역점검(4~6월) 제외+방역물품 지원(4월~)
- 신청방법: '(붙임2)외국인근로자 백신 추가접종(3차) 완료 신고서'+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제외 관련 증빙자료를
창원지청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 팩스(0508-8230-0426)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붙임1)4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사업주 안내문'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