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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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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농업분야 근무처 추가제도」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안내
- 등록일
- 2022-03-3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혜령
- 전화번호
- 055-239-0973
코로나19 상황으로 신규 외국인력의 입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업분야 근무처 추가제도」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관내 작물재배업 사업장에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분야 근무처 추가제도」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관내 작물재배업 사업장에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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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농업분야 근무처 추가제도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