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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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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산업보건의 선임제도 적용지침 변경 안내
- 등록일
- 2022-02-2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양인
- 전화번호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산업보건의)
2. 산업보건의 미선임 사업장 대비 자격자가 부족하고 엄격한 행정해석으로 제한이 많아 제도개선 요구가 증가하여 붙임과 같이 변경된 산업보건의 선임제도 적용지침을 송부하오니 사업장에서 산업보건의 선임제도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보건기준과 황민경 주무관(044-202-8875)
붙임: 산업보건의 선임제도 적용지침(배포용) 1부. 끝.
2. 산업보건의 미선임 사업장 대비 자격자가 부족하고 엄격한 행정해석으로 제한이 많아 제도개선 요구가 증가하여 붙임과 같이 변경된 산업보건의 선임제도 적용지침을 송부하오니 사업장에서 산업보건의 선임제도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보건기준과 황민경 주무관(044-202-8875)
붙임: 산업보건의 선임제도 적용지침(배포용)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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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2 산업보건의 선임제도 적용지침(배포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