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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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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등록일
2021-04-1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창용 
전화번호
055-239-6595 
중대본은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종전과 같이 1.5단계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방역 조치사항 및 기본방역수칙을 안내드리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어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4.12.(0시) ~ 2021.5.2.(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 (14개 시도)
○ 주요내용
   1)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2)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결혼식장, 돌잔치 전문점 등)
   3)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4)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등)
   5)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6)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카지노, 도서관, 키즈카페 등)
   7)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콜센터, 물류센터 등)
   8) 대중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국제항공편 예외)
   기타) 직장근무 관련
         - 민간기관 적정비율(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실시 권고
         - 시차출퇴근, 점심시간 시차 운영, 대면회의/출장 자제 권고 등
  
붙임1. 기본방역수칙 1부.
붙임2. 주요내용 1)~8) 방역지침 사항.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