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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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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지원 안내
- 등록일
- 2021-03-09
- 담당부서
- 근로문화개선지원과
- 담당자
- 한성준
- 전화번호
- 055-239-6515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제도 신청안내★
우리 지청은 노도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주 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 연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등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지청에서는 기업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한국 공인노무사회 주관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무료(국비지원)으로 제공할 계획이오니, 전문가 지원단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5~50인미만 사업장 중 주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 신청기한: 2021.03.02.~2021.03.31. 까지
○ 신청방법: 붙임 노동시간 단축 기업현황조사표 작성 후 우편, 팩스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
창원지방고용노동지청 (경남 창원시 중앙대로 249번길 4) 근로문화개선지원과
전화: 055-239-6515, 6517, 6518 팩스: 055-289-6796 이메일: tipi007@korea.kr
우리 지청은 노도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주 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 연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등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지청에서는 기업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한국 공인노무사회 주관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무료(국비지원)으로 제공할 계획이오니, 전문가 지원단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5~50인미만 사업장 중 주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 신청기한: 2021.03.02.~2021.03.31. 까지
○ 신청방법: 붙임 노동시간 단축 기업현황조사표 작성 후 우편, 팩스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
창원지방고용노동지청 (경남 창원시 중앙대로 249번길 4) 근로문화개선지원과
전화: 055-239-6515, 6517, 6518 팩스: 055-289-6796 이메일: tipi00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