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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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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안내
- 등록일
- 2020-11-1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창용
- 전화번호
- 055-239-659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의 지속가능성, 정밀한, 방역,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정례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된 1단계로 적용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조치 내용을 참조하시어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간 : 2020.11.7.(0시부터) ~ 별도 해제시까지
○ 적용 대상
-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유흥주점, 콜라텍 등 9종
-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14종
-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종교시설
붙임1.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2.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4.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끝.
정례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된 1단계로 적용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조치 내용을 참조하시어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간 : 2020.11.7.(0시부터) ~ 별도 해제시까지
○ 적용 대상
-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유흥주점, 콜라텍 등 9종
-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14종
-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종교시설
붙임1.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2.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4.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