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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이직확인서 제도 변경 안내
등록일
2020-08-27 
담당부서
창원고용센터 
담당자
추은정 
전화번호
055-239-5346 
2020.8.28.부터 이직확인서 처리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노동부로 변경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직확인서 제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이직확인서만 처리기관이 변경되며, 기존 취득신고서  및 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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