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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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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지원사업 안내(+5개국번역)
- 등록일
- 2020-08-2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혜령
- 전화번호
- 055-239-0973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지원사업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입국금지 등의 사유로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E-9, H-2)을 대상으로 생계 지원을 위한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관내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대출대상
○ '20.2.1이후 취어보활동기간이 만료되고 코로나-19로 항공기 감편등 으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E-9, H-2)
* 기존 담보대출 신청 대상은 사업장 변경과정에서 질변, 부상 등으로 4주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거나, 사업장의
휴,폐업 등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외국인근로자만 해당되었으나 대출조건이 완화됨.
□ 대출신청기간
○ 취업활동 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출국예정신고 전일까지
*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변경 후 4개월 이내로 종전과 동일
□ 대출금액: 적립된 출국만기보험료의 50%범위 내
□ 대출이자: 연 3%
* 출국만기보험금이 지급(출국)시까지 연 복리 1.5%의이율을 지급하므로 실질 대출이율은 연 1.5%
□ 대출상환
○ 대출기간 내 수시 상환 가능, 중도상환 시 수수료는 면제
○ 대출만료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출국만기보험금에서 대출원금이 자동상환되고 출국시 출국만기보험금에서
대출원금이 차감된 금액 지급
□ 대출서류
○ 출국기한유예허가서(법무부 발행)
○ 대출신청서(삼성화재)
○ 통장사본
○ 여권(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 대출신청 및 문의: 삼성화재 외국인보험 전용 콜센터(☎1600-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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