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지원사업 안내(+5개국번역)
등록일
2020-08-2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혜령 
전화번호
055-239-0973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지원사업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입국금지 등의 사유로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E-9, H-2)을 대상으로 생계 지원을 위한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관내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대출대상
○ '20.2.1이후 취어보활동기간이 만료되고 코로나-19로 항공기 감편등 으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E-9, H-2)
 * 기존 담보대출 신청 대상은 사업장 변경과정에서 질변, 부상 등으로 4주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거나, 사업장의
   휴,폐업 등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외국인근로자만 해당되었으나 대출조건이 완화됨.  

□ 대출신청기간
○ 취업활동 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출국예정신고 전일까지
 *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변경 후 4개월 이내로 종전과 동일

□ 대출금액: 적립된 출국만기보험료의 50%범위 내

□ 대출이자: 연 3%
 * 출국만기보험금이 지급(출국)시까지 연 복리 1.5%의이율을 지급하므로 실질 대출이율은 연 1.5%

□ 대출상환
○ 대출기간 내 수시 상환 가능, 중도상환 시 수수료는 면제
○ 대출만료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출국만기보험금에서 대출원금이 자동상환되고 출국시 출국만기보험금에서
    대출원금이 차감된 금액 지급

□ 대출서류
○ 출국기한유예허가서(법무부 발행)
○ 대출신청서(삼성화재)
○ 통장사본
○ 여권(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 대출신청 및 문의: 삼성화재 외국인보험 전용 콜센터(☎1600-0266)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