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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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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폭염대비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안내
- 등록일
- 2020-06-0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창용
- 전화번호
- 055-239-6595
6.4(목) 경상도 및 전라도 일부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 되는 등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폭염 시에는
1. 작업시간 조정(9시~18시 → 5시~14시) 및 휴식시간 연장(10~15분/매시간당),
2. 노동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조치,
3. 쿨토시·아이스조끼 등 보냉 장비 지급 등
붙임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참조하시어,
폭염으로 인한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1부. 끝.
이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폭염 시에는
1. 작업시간 조정(9시~18시 → 5시~14시) 및 휴식시간 연장(10~15분/매시간당),
2. 노동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조치,
3. 쿨토시·아이스조끼 등 보냉 장비 지급 등
붙임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참조하시어,
폭염으로 인한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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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OPL)_최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