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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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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염대비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안내
등록일
2020-06-0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창용 
전화번호
055-239-6595 
6.4(목) 경상도 및 전라도 일부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 되는 등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폭염 시에는
1. 작업시간 조정(9시~18시 → 5시~14시) 및 휴식시간 연장(10~15분/매시간당),
2. 노동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조치,
3. 쿨토시·아이스조끼 등 보냉 장비 지급 등
붙임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참조하시어,
폭염으로 인한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1부.  끝.
첨부